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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갚아? 몸으로 때워" 대학 女후배 2년 성착취한 20대男

가스라이팅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스라이팅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31일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몸으로 때우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또 2021부터 2년여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인과 상담 후 가스라이팅에 따른 성범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각서 작성 등에 대한 강요와 협박을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A씨는 구속됐다.

검찰은 "암장될 뻔한 가스라이팅 성폭력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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