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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 구·군별 의정활동비 인상 공청회 일정 확정, 인상반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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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상한액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50만원까지 늘어
대구참여연대 “의정활동비 이외 지원 많아, 재정상황 고려 동결해야”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일신문DB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일신문DB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의정활동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각 구·군별 공청회 일정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최소한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올랐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는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도 지난달부터 구·군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주민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하며 의정비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일까지 9개 구·군 모두 1차 회의를 열었고,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인상액을 정하기로 의결했다.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인상여부와 폭을 정하는 공청회는 최근 일정이 모두 확정됐다.

우선 대구시가 이달 22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공청회 출발을 알린다. 이어 23일에는 군위군이, 26일에는 북구, 28일은 중구, 29일은 서구, 내달 5일에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의회 측에서 인상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인상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움직임이다.

14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부분 의회가 의정비를 법령이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치로 인상하고자 하고 있다"며 "시민 경제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본인 이익만 챙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원들은 의정비 외에도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의 예산을 받고 있는 데다 의회 정책지원관이 확대돼 자료수집과 연구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의 의정비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적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와 구‧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상한선이 높아졌다고 의정활동비를 앞다퉈 인상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 심의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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