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장동 개발 청탁 의혹'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종합)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당시 시의장에 청탁
청탁 받고 화천대유 부회장 된 최윤길 전 의장 징역 4년 6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절차를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들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표결원칙을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은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이뤄졌다.

김씨는 이후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의 순차 지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 성남시나 시의회를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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