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절차를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8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들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표결원칙을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은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이뤄졌다.
김씨는 이후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의 순차 지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 성남시나 시의회를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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