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됐다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전날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같은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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