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북교총)는 22일 "경북형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학하려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명시하는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운영체계 법제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총은 또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 전담 인력으로 운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설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합친 말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앞선 19일 경북교총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100명 미만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교총 관계자는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긴밀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할 방침"이라며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기관과 연계한 새로운 늘봄학교 운영 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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