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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5대 정치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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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예비후보
임병헌 예비후보

임병헌 4·10 총선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국민의힘)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5대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이다.

임 예비후보에 따르면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24%에 불과하다. 게다가 체포동의안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범죄 유형이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다.

따라서 국회법 등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기명(記名) 표결로 바꾸고,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자는 게 임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임 예비후보는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남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월 10일 기준 2만3,340건. 원안 그대로 가결된 안건은 고작 338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동안 법안발의 건수 1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수가 325건. 그중 원안대로 가결 건수는 단 한 건이다. 따라서 1인 연간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제한하는 '입법총량제'를 도입하고, 政爭 법안의 경쟁적 발의를 막기 위한 他黨의원 공동발의 참여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해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을 설치·운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당법상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간의 후원금품 모집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해서는 세비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윤리특위를 상설특위화 하고,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공개회의 원칙 폐기, 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한 구속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임병헌 예비후보는 "이 외에도 국회,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많다"며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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