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국가산단 이주자택지 부지에 10년만에 도시가스 공급된다

권익위, 구미시·영남에너지서비스·한국수자원공사 등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이주자택지' 도시가스 공급 합의안 도출
구미시, 권익위 조정안과 별개로 예산 확보해 올해 말까지 일부 구간 '도시가스' 공급 추진 예정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산동면 일대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가 준공된 지 10년 만이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수자원공사,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최종 조정안은 구미시가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가구가 동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및 공사 기간 단축에 노력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관찰해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경북도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거리 100m 당 42가구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도시가스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입주를 활성화하 위해 도시가스 공급 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거리당 거주민 숫자 조건(거리 100m당 42가구 충족)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 의무지역에서 빠졌다. 이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조정안과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 일부 구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이르면 올해 말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시는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사업 신청에 따라 해당 이주자택지 일부 구간에 대해 도시가스 기반 시설 설치 사업비 3억원(영남에너지서비스 60%, 시비20%, 도비20%부담)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향후 이주자택지의 수요가 늘어나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선제적으로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대 26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며 올해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과 예산확보로 현재 열가구가 살고 있는 이주자택지 부지 일부 구간에 거주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지 않고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 확보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