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재차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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