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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사망케 한 '만취 DJ'…사고 전 뺑소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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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 연합뉴스
심야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 연합뉴스

심야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당일 안씨가 낸 음주 사고가 한 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오토바이 배달 기사 A(54)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8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한 결과 사건 당일 안씨가 낸 음주 사고가 한 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그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사고를 냈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다 결국, 오토바이 배달기사까지 치어 사망케 한 것이었다.

안씨는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알려져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안씨가 몰던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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