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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소폭 인하…'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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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급속충전기 요금 국고금관리법 적용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한 20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로,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이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한 20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로,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이다. 연합뉴스

5월부터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시 원 단위는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진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으로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원 단위 절삭이 이뤄짐에 따라 10원 미만이 요금은 '버림'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요금이 1천258원이 나왔다면 1천250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삭이 적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하면서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원 단위 절삭이 이뤄져도 전기차 충전요금이 크게 절약되지는 않는다.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로 7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승용차를 완충하면 요금이 2만2천708원이 나오는데 이에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해도 8원이 줄어드는 데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2017~2020년 6월 1kWh당 173.8원에서 재작년 9월부터 347.2원(100kW 이상 충전기)과 324.4원(50kW 충전기)으로 꾸준히 인상되온 터라 '원 단위 절사'도 '오랜만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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