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임박…한 총리 "행정처분 단행"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위반 확인되면 행정처분 예정
행안부장관 "원칙 따라 엄중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아직 추가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대상자는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복귀 마감시한이 지난달 29일 종료했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 현장에서 채증을 거쳐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은 행정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