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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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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청조(28) 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었다.

남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과 1억여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해당 차량과 물품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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