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 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식약처는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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