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위협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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