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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 살해하겠다던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보복 협박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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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보복 협박 사실 부인…피해자 "아무런 반성 안해"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구치소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는 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수감자에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 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 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책에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한계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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