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콩 H지수 ELS 손실 6조원 육박…판매사 최대 100% 배상

금감원, 11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기본 20~40%, 투자자별 가감 ±45% 등 배상비율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가 불거진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국내 주요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과정에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준안을 통해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적용할 배상비율을 기본 20~40%에 판매사별 가중 3~10%, 투자자별 가산 혹은 차감 최대 ±45%로 제시했다.

여기에 앞선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이 있는 경우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적게는 0%, 많게는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판매사별 가중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 ▷판매 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 등이며, 투자자별 가감 비율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과실 사유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한다.

금감원 검사로 확인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 근간인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6개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모두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H지수 ELS 상품 판매잔액은 총 18조8천억원(은행 15조4천억원, 증권사 3조4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 규모는 17조3천억원이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은 5조3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H지수 하락에 따른 손실액은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2조2천억원 중 1조2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더해서 H지수가 지난달 말 수준(5,678포인트)으로 유지될 경우 올 연말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은 4조6천억원이다. 금감원은 각 판매사가 기준에 따라 자율로 배상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 손실에 관한 배상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 제공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 손실에 관한 배상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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