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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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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전경. 창녕소방서 제공
창녕소방서 전경. 창녕소방서 제공

경남 창녕소방서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

13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벌집 제거 5만1천549건, 벌 쏘임 사고 2천274건이 출동했으며, 사망자는 4명이다.

무더위가 시작하는 8~9월에만 벌집 제거 2만9천816건(57.8%), 벌 쏘임 사고 1천331건(58.5%)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소방서는 벌집을 짓기 시작하는 5~7월에 벌집을 사전 제거하여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위험 및 피로도를 저감하고자 이번 신고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신고제 이용법은 벌집을 생성 중인 모습을 발견하거나 완성되었을 때 이·통장,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대가 출동해 제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마을 단위로 순찰해 벌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은 "이번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통해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집제거 사전 신고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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