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신문사 발행인 A 씨는 이달 들어 예비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 부수보다 2배 가량 많이 발행한 뒤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의성 지역 내 다른 구역까지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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