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단 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 신상 등록은 피했다…왜?

법원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받지 않아
범죄 함께 가담한 가수 최종훈, 승리도 신상정보 미등록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신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최장 10년 동안 등록이 되지만 정준영은 해당 명령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재판 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진 후,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정준영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정준영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최종훈도 신상 정보 공개를 피했다. 뿐만 아니라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역시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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