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높아지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 지침에선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외에도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150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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