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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출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6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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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임직원에 '자서분양'…불법성 알고도 대출 실행 의혹
警 "심사 과정 문제 확인 예정"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찰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6곳을 대상으로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5일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금고 관계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대출을 실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자금부족으로 대구와 경남 양산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한 건설사 직원 20여명의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양산에 있는 미분양 상가를 분양 받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사 임직원의 중도금 대출 등 이른바 '직원자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새마을금고 대출 규정 등 수사 기초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자서분양'의 불법성을 알고도 대출을 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는 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출을 실행해 준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 지,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소지는 없었는 지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료 제출은 성실히 했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혐의점이 소명되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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