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경북도는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제한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했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단계로 조정됐다.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는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도 가능하다.
또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AI 재발생에 대비한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봄철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3월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은 그대로 운영한다.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도 지속해 나간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해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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