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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자율배상 첫 타자는 우리은행, 다음주부터 투자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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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고 자율배상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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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대상 H지수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12일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 대한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H지수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와 접촉해 절차 등 자율배상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배상안을 숙고해 자율배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배상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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