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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대구시,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 시행

4월1일~30일 신청서 접수
우수사업장되면 1년간 산업안전 감독 대상 미포함 등 혜택 부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고용노동청이 26일 대구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시행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으면 인증 현판과 함께 인증서를 수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1년간 산업안전 감독 대상 미포함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별도의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4% 특별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광역시 소재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중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 등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올해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5월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됐는지 확인하고, 6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세부적인 일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의 보다 많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추진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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