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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치우는 곳 외면하고 오염원만 지원?…대구 서구도 주민지원기금 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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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사업소 부지 경계 기준으로 2㎞ 이내 거주민,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소에 흘러나온 침출수는 서구에서 처리…주민기금 지원해야" 주장

1일 오전 10시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의 통합민원실을 찾아
1일 오전 10시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의 통합민원실을 찾아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보상 형평성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 제공

대구 환경자원사업소(달성군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서구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서구 주민들은 지원기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서구 주민들에게도 기금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의 통합민원실을 찾아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보상 형평성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그간 환경자원사업소 인근 달성군 주민과 서구 주민 간의 보상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서구 주민들도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달서천 하수처리장은 2010년 3월부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흘러나온 썩은 물(침출수)를 처리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론 모두 1만2천753톤(t)을 처리했다.

하지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하는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따로 주민지원기금 등이 조성돼 있지 않다. 대구시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주민지원기금 조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서구는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으로 평가되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자원사업소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2㎞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이 구의원은 "침출수 처리시설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며 "이미 조성된 기금의 일부라도 서구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평가가 있다. 대기, 악취,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며 "3년 전 평가에서 서구는 영향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있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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