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 같아서 나섰는데…편의점 폭행 막은 50대 "직장 잃고 생활고" 엄벌 호소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사건 이후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에 따르면 50대 A씨는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호소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끼쳐 퇴사했다"며 "생활고를 겪어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고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던 여성을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했고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피해 여성은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는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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