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행 전 5번 집 침입, 배관타고 홀로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 한 3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두 의견 대신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가혹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점을 부각하기 위해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는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홀로 사는 여성 B씨를 특정한 것이다. B씨의 자택을 범행대상지로 정한 A씨는 범행 당일에도 5차례나 침입하며 집 안을 살폈다.

A씨는 오전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숨었고,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렸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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