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구선관위, 경력 허위 게재한 후보 경찰에 고발

과거 실제로 맡지 않은 지위를 허위로 게재한 혐의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신청서, 명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과거 소속됐던 단체에서 실제로 맡지 않은 지위를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SNS 등은 정정됐으며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위반 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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