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소송 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조문하고자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조문하고자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일부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으로 알려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