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표사무 동원된 공무원 사망…하루 14시간 근무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업무를 끝낸 다음 날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무 당시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과로가 사망의 주된 원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시청에 재직 중이던 여성 공무원 A씨는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지난 5~6일 관련 업무를 본 후 7일 아침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사망한 A씨는 1965년생으로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모 성명을 낸 노조는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선거수당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의 희생에 기대 피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까지 추진하며 현장의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 투표를 책임진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선거사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표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전주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 도중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2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순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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