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선관위, 사전투표에서 투표지 촬영·공개한 유권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휴대전화로 투표지 촬영해 후보자 밴드에 게시

[{IMG01}]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민회관 1층에 마련된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보좌진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청주에서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35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며,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
오픈AI가 역대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며, 직원 1인당 평균 15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통해 AI 인재 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