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01}]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민회관 1층에 마련된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https://www.imaeil.com/photos/2024/02/02/2024020215374896493_l.jpeg)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첫 입장표명 "특혜 조사 악의적 프레임…심려 끼쳐 죄송" [영상]
대구의 굴곡을 담은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25일 조감도 최초 공개
한동훈 "끝까지 가보자"…일각에선 '대권 염두' 해석도
[시대의 창] 2·28자유광장과 상생
이재명, 한동훈에 "당선 축하…야당과 머리 맞대는 여당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