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이하 산타골프고)를 설립할 계획이었던 학교법인 일봉학원이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일봉학원 측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사립학교법 제47조)을 이유로 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타골프고는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46-2번지 일원에 교지 8만8천55㎡, 골프장 124만9천225㎡ 면적에 6학급, 180명 정원으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2003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일봉학원 측은 그 해부터 학교 설립 신청과 취소를 거듭하다 2011년 9월부터 이마저 중단했다. 법인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일봉학원을 대상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결국 해산이 확정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서도 "아직 학원 측의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했다.
골프고등학교는 골프장 부지와 학교 부지,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한 한 민간업체가 재추진하고 있다.
이 민간업체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및 학교 신규 설립 신청(매일신문 1월 17일 보도)을 했지만 현재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학교 설립은 검토해야 할 조건이 많고, 또 20년이나 끌어온 사업을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골프고등학교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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