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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女 살인미수…30대 남성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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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2년 6개월' 실형 유지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와 불륜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 씨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여성 B씨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전 A씨는 자신의 아내가 B씨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에게 불륜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범행 전날 아내와 B씨가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보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불륜 여성인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자신을 따라온 아내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았다.

경찰은 당시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뒤 A씨 차량을 수배해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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