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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집에 있는데도…자택서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男,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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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충북 충주에서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18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자택에서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에는 자택에서 B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자택에 다른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방에서 B양을 성폭행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초등학생 자녀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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