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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서야 돌려받게 된 피싱 피해금 100만원…무슨 사연?

피싱범이 제3자에 이체한 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년여 동안 4차례 재판 끝에 사실상 승소
“카드대금 결제도 재산 증가 해당, ‘부당이득’ 취한 걸로 인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피싱 범죄 피해자의 돈이 제3자 카드대금 자동결제로 빠져나갔더라도 예금주는 피해자에게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금액을 반환 받으려 소송을 낸 피싱범죄 피해자는 3심에서야 처음으로 승소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안내에 따라 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 씨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B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한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

피해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카드사의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이후 피싱범에게서 송금을 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졌다. 1심 법원은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었고,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기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놨다.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B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요건에는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여 동안 4차례 재판 끝에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A씨가 피해를 실제로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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