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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가로부터 1천만원 배상받는다…'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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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 당했다"
대법원, 5천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 엎고 1천만원 배상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로부터 1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인 지난 25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21년 6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0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심에서는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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