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국가로부터 1천만원 배상받는다…'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 당했다"
대법원, 5천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 엎고 1천만원 배상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로부터 1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인 지난 25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21년 6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0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심에서는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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