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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학생 '여교사 몰카',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 참사"

경북도의회, 앞서 조례안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조
하지만 경북교육청 관련 예산 대폭 삭감…전년 대비 18% 수준으로 편성

몰카 이미지. 매일신문 DB
몰카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북 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상대로 잇따라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도의회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29일 경북도의회는 "사회에서는 성 관련 불법 촬영 자체를 중대 범죄로 여기고 엄하게 처벌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히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 지으며 범죄 자체를 가볍게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6일 여교사 화장실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됐으나 경북교육청이 교사와 학생의 교내 동선을 분리하는 데 그쳐 2차 피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1일 교육청에서 열린 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며 퇴학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또 다른 학교에서 학생이 필통에 구멍을 뚫고서 필통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교사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 학생이 자퇴했으나, 병가 중인 피해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전해졌다.

앞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은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 '경북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만들자고 강력 주장한 바 있다.

교육위 황두영 의원 역시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우려가 남는 등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경북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을 지난해(3억2천만원)의 18%(5천760만원)로 삭감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게 도의회 측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관련 개정법 시행 전이라 가해 학생과 교사는 법에 따라 출입 동선만 분리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완전 분리조치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당초 '촬영 미수'로 징계받았던 만큼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 전학 조치를 했다. 올해 전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도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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