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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다쳐" 고소…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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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눈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춘천지검은 수사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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