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뿌린 의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수는 과거 암을 치료하는 '생명수'를 만들어 판매했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자신이 개발했다며 책 부록으로 주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카드"라며 특허까지 청구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2010년에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높이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죄로 벌금 2천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이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과 카드에 적힌 문구, 특허 청구 등을 종합하면 의료기기법에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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