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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0.42%↓·경북 0.5%↑' 개별주택 공시가격 희비교차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매일신문 DB.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57만3천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 상승했다. 일제히 하락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2개 전 시·군에서 모두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의 상승폭이 2.71%로 가장 컸고, 의성(1.02%), 청송(0.90%), 영덕(0.90%) 순이다. 도내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단독주택으로 12억9천600만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이었다.

대구시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천996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고금리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로 전년보다 0.42%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나머지 6개 구·군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하락률은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순이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90만원으로 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된다"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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