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은 지난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다.
그런데 JTBC에 따르면, 권익위는 참여연대 측에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전달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 조사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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