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은 지난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다.
그런데 JTBC에 따르면, 권익위는 참여연대 측에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전달했다. 60일 처리시한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 조사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