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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상임위 '간사' 명칭 없애고 '부위원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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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직책의 책임과 위상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

경북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직책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2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구미시의회는 경북 시·군의회 다수와 동일한 부위원장 직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경산 등 14곳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미를 비롯해 울진, 울릉, 고령, 성주, 청송, 영양, 봉화군 등 8곳은 '간사'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 단위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구미시의회가 유일하게 간사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상임위원회 간사가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의 의미와 달리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다.

현재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비롯해 위원회 간 이견 조정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조정 업무를 맡는 등 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시의회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의회는 과거에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했지만 약 6년 전 당시 의회에서 대부분 초선 또는 재선 의원이 맡는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간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상임위원회 간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직책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부위원장'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김현경 구미시의원은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등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직책의 책임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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