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탈북민 여성을 살해한 50대 중국인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50대 탈북민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가 평소 품고 있던 B씨의 외도 의혹을 꺼내면서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범행 발생 약 3시간 뒤에야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중국까지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피해자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A씨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지도,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선관위 직원 90% "투표업무 행안부 이관해야"…사전투표 폐지 의견도
국민의힘, '멱살 논란' 권영진에 최후통첩…탈당 안 하면 제명 간다
선관위 사태 '점입가경'…지선 당일 투표수 수정 72건
李대통령 지지율 46.3%로 2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반발"
'멱살잡이' 당한 정점식 "사감 잊겠다"…권영진에 사실상 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