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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초기화했지만 '무죄'…화장실 女 불법촬영 혐의 20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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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가능성 배제할 순 없지만 뚜렷한 증거 없어"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원주에 있는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칸에 들어간 뒤,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B(21) 씨를 휴대전화로 위에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던 점, 여성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그리고 B씨가 '여성용 칸으로 A씨의 휴대전화 일부가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등 관련 저장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고, 당황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볼 때 B씨 진술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 등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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