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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 60대에 징역 4개월 구형

대구지법 서부지원서 재판 열려…피고인 혐의 인정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행동을 하기 사흘 전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

대구경찰청은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아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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