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별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1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다"라면서도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간 재판부에 반성문을 5차례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 전씨의 범행은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라며 "재벌을 사칭하고 남성인 척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에게서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원형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고, 전씨는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재판은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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