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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사람 죽이고, 딸에게 뒤집어 씌운 비정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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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유가족, 경찰, 보험사에 모두 "딸이 운전했다" 거짓말
범죄은닉죄 법규따라 딸은 입건 안돼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죽인 뒤, 이를 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사이 B씨는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 그리고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사실을 밝혀 추가로 인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등 적극적인 수사 끝에 결국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범죄은닉죄의 법규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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