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대 증원, '법원 판단의 시간' 다가왔다…판결 쟁점은?

1심 때처럼 '원고적격성' 문제가 관건
정책 학계 "정부·의료계 모두 정책적 역량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던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던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전공의 진료 공백을 양해 부탁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동산병원은 의료진의 휴진 참여가 저조해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적어도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라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항고심에서도 관건은 지난 1심 때와 같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때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신청 자체를 각하했지만, 2심은 사법적 심사·통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인용이 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향후 행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의정 갈등을 지켜본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진정한 상호 설득·협의 과정이 빠졌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법적 판단까지 오게 된 현실을 비판했다.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는 이날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자유방임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역량이 없고, 공급자(의사)를 통제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협상장에 나서는 의사단체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회원들을 위한 선택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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