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행정처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한 정식 심리에 착수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올해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만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내규를 바꿔 두 달 전 시작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2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이란 헌재가 위헌 혹은 기본권 침해 내용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김정희원 씨 등 4명은 지난 6월 헌재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말로 돌아간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이용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 예고'를 공지했다. 판결문을 검색·열람 대상자를 '적정한 범위'로 조정해 개인정보 유출·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전까진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국민 누구라도 판결문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내규안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기자만 승인 요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법원행정처가 판결문 열람권을 이른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신분제를 도입한 것"이란 뒷말이 나왔다.
청구인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 내규까지 일반 국민들의 판결문 접근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로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사전 심사를 한다. 그런 뒤 30일 이내 심판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는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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