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자리 질이 더 나빠졌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났고, 짧게 일하고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전년 대비 25만명 늘어난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지난해 대비 1.0%포인트(p) 높아진 13.7%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이었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338만6천명까지 늘었다. 이후 점점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안정화되면서 2022년 275만6천명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또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유급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시급 이하로 받는 근로자 수는 533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3%이다. 즉 4명 중 1명 정도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셈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을 하고도 최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결국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발표한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및 특징 분석'을 살펴보면 짧게 일하거나 부업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체감실업률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
이번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605만6천명으로 지난 2018년(493만6천명) 대비 22.7% 증가했다. 이 기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한 근로자 수도 59만명에서 70만6천명으로 늘었다. 다만,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18년 2천66만6천명에서 지난해 2천51만1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부업 근로자도 함께 증가했는데 2018년 38만5천명에서 지난해 48만1천명으로 10만명(24.9%)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2020년(39만4천명) 이후 지속 증가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체감실업률 감소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업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모습"이라며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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